3D프린팅 교육,출력의뢰

3D출력솜씨 뽐내기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포토뉴스]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산타 되어 아이들에게 선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6 08:1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지난 19일 산타로 분장해 서울 용산구 영락보린원에서 어린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네고 있다. LG그룹은 전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사랑성금 120억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LG의 연말 기부는 26년째로 누적 성금은 2500억원을 넘어섰다.
점선면팀에 오기 전 저는 노동 분야와 방송·미디어 분야를 함께 담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가 정권 비판 보도에 제재·소송을 남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죠. 그들이 제기한 제재·소송은 거의 전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은 그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부터 내부 갈등, 보도 위축 등으로 힘들어하던 언론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입틀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민주당도 정권을 잡은 뒤 똑같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늘(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란, 점선면이 정리해봤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합니다. 불법정보란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뜻합니다. 허위·조작정보란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입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추진하려다가 여론 반발에 접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비슷한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원래 지난 22일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급히 내용을 수정해 어제(23일) 상정했습니다. 원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은 ‘고의성이 있는 허위정보’만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았는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기에 ‘단순 실수·오인·착오로 인한 허위·조작정보’까지 포함시키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거든요. 최종 수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 다시 고의성 여부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정오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문제는 비교적 판단 기준이 분명한 불법정보와 달리, 허위·조작정보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조건도 명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권력자가 허위·조작정보의 모호성을 악용해 권력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윤석열 정부 방심위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 방심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 등 언론사들에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법원에서 결론이 나지도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외교부가 2심 소송을 취하하면서 끝났습니다. 방심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한 MBC <뉴스데스크> 2023년 10월3일자 방송에도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앵커의 뒷화면에 1차 방류 때 물고기가 떼로 죽은 사진을 내보낸 게 “2차 방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혼동케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제재도 지난달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공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들은 지금도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자주 걸고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 이런 소송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언론사가 봉쇄소송을 각하할 수 있는 ‘중간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원이 봉쇄소송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제도가 윤석열 정부 때 있었다면 권력의 비위를 고발한 여러 보도는 나오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 정부 당시 김건희가 언론사의 권력농단 단서 보도마다 봉쇄 소송을 낼 수 있고, 지금도 쿠팡 같은 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등으로 허위·조작정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굳이 표현의 자유를 더 옥죌 필요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력이 언론의 비판·감시를 불편해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언론의 존재 이유입니다.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감시는 권력의 남용을 막고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주요 척도인 이유입니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직결된 중요한 법안을, 땜질 수정을 반복하면서까지 급하게 처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개혁입법 처리가 왜 이리 거칠고 조급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요한 민주주의 가치인 언론 자유와 권력 감시를 훼손할 수 있는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언론사 사설·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포함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점도 우려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도 반성해야 합니다. 고의적·악의적 허위보도로 사회적 해악을 끼친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비리 의혹·정황을 제기하는 보도라면, 권력이 그 표현을 강제로 틀어막는 건 위험합니다. 그런 경우 법적·제도적 규제보다는 공론장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쪽이 더 민주적이라는 게 헌법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대근 칼럼니스트는 칼럼에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통제는 더불어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문제도, 진보 대 보수의 문제도 아닌 권력 대 시민의 문제”라며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이 자유가 다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는다는 큰 방향은 옳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보면 절로 ‘픽’하고 웃음이 터지는 지점이 있다.
“꿈에 어떤 미인이 홀로 앉아서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다. 우스운 일이다.”(1594년 2월5일)
‘이순신과 여자’와 관련해서 한 두 군데 의심쩍은 일기가 보인다. 하나는 역시 꿈, 다른 하나는 현실 이야기다.
(꿈)“꿈에 부안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달수를 계산했더니 낳을 달이 아니어서 꿈이지만 내쫓았다.”(1594년 8월2일)
(현실)“…저녁에 경상 좌수사(이운룡·1562~1610)와 작별 술잔을 나누고 취하여 대청에서 엎어져 잤다. 개(介)와 함께….”(1596년 3월9일)
■이순신의 흉중
이 두 사례를 두고 ‘설’이 많다. 우선 꿈에 나타난 ‘부안사람(扶安人)’을 장군의 첩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알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순신의 ‘확실한 첩’은 서자 훈(1574~1624)을 낳은 해주 오씨 뿐이기 때문이다.
또 술에 취해 ‘함께 한 개(介與之共)’을 두고 “(여자 종인) 개와 함께 잤다”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함께(共)’를 ‘여자와 잤다’고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순신 장군이 여색을 멀리했다는 정황 자료가 남아있다. 백사 이항복(1556~1618)은 “이순신은 7년간 군중에 있으면서 마음 고생하고 몸이 피로했으므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통제사 이공 유사>)고 했다. 꿈에서도 미인의 유혹을 뿌리쳤을 정도로….
웬 객쩍은 소리냐 할 수도 있겠다. 지금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2026년 3월3일)을 열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기획자의 강조점이 ‘위기의 순간을 견디고 일어선 우리가 곧 이순신이다’라는 구호이다. 패배와 좌절, 압도적인 위기 앞에서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는 고뇌, 또 다시 일어서려는 결단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난중일기> 등에 담겨있는 ‘인간 이순신의 내면과 감정’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이중 필자는 인간 이순신의 ‘흉중(마음 속)을 날 것 그대로’ 써내려간 <난중일기>에 초점을 맞춰본다.
<난중일기>를 언급할 때 빼놓지 않은 소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순신의 ‘지독한 원균 뒷담화’이다.
“원균(1540~1597)의 술주정에 배 안의 모든 장병들이 놀라고 분개하니 고약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1593년 5월 14일)
“왜적을 토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더니 원균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다’고 핑계대면서 대답이 없었다.”(1593년 6월11일)
“원균이 잔뜩 취해서 흉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했다. 해괴 했다.”(1593년 8월 26일)
“원균이 온갖 계략으로 나를 모함하고… 뇌물 짐이 서울 길에 잇닿아 있다. 그렇게 나를 헐뜯으니…”(1597년 5월 8일)
■‘탈탈 털린’ 개인일기
그런데 <난중일기>를 읽다보면 원균 뿐 아니라 다른 장수들도 이순신에게 사정없이 욕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원수(권율·1537~1599)가 근거없이 망령되게 고한 일이 많았는데 그런데도 원수의 지위에 둘 수 있는 것인가. 괴이하다”(1595년 4월30일), “우수사(이억기·1561~1597)는 …헛소리를 많이 하며…”(3월24일), “경상수백(권준·1547~1611)이 모함하는 말을 거짓으로 꾸몄다.”(10월21일), “남해현령 기효근(1542~1597)은 어린 계집을 배에 태우고 남이 알까봐 두려워했다.”(1593년 5월30일)는 등….
이순신은 또 “체찰사(로 파견된) 이원익(1547~1634)의 계책이 얼마나 쓸모없냐. 우스운 일이다. 조정이 세운 계책이 어찌 이럴까”(1596년 2월28일)하고 개탄했다.
순변사 이일(1538~1601)은 이순신의 꿈에까지 나타나 장군에게 욕을 먹었다.
“꿈에 이일과 만나…‘당신은 국난을 맞아…배짱좋게 음란한 계집이나 끼고…비웃음을 사고 있으니 어떠냐’고 따졌다….”(1594년 11월25일)
그렇다면 이순신은 ‘모두까기’였을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난중일기>는 그날그날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담은 ‘개인일기’일 뿐이다.
다른 사람 보라고 다듬고 포장할 리 없다. 만일 400여 년 뒤 자신의 일기가 ‘탈탈 털린’ 이순신의 심정은 어땠을까. 개인정보가 저렇게 까발린 것에 한없는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반목은 반목, 협력은 협력…
다른 이들이야 그렇다 치고 이순신과 원균(1540~1597)은 유독 ‘견원지간’이었다.
그렇지만 왜군과의 전투에서는 내남이 있을 수 없었다. 이순신-원균 등과 이억기(전라 우수사·1561~1597) 등 3대장은 수시로 만나 작전회의를 했다.
이순신은 “영남 원수(원균)가 왜군 300여 명의 머리를 베어 죽였다”면서 “아주 기쁘다”고 자기일처럼 좋아했다.(1594년 1월24일)
3일 뒤인 27일자는 “원균 수사의 군관이 제주 판관의 편지와 말 장식, 해산물, 감귤, 유자 등을 보내왔다. 어머니께 보냈다”고 했다.
2월13일에는 “‘적선 출몰’ 보고를 받고 원균과 상의토록 했다”고도 했다. 또 1596년 윤8월22일에는 “(당시 불화와 갈등 때문에) 전라병사로 좌천(?)된 원균을 전라 병영(강진)에서 만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꿈에 원균이 나타나…
또 칠천량 해전(1597년 7월15일)을 8일 앞두고 꾼 이순신의 ‘원균 꿈’이 자못 의미심장하다.
당시 삼도수군통제사는 원균이었다. 쫓겨났던 이순신이 옥에서 겨우 나와 백의종군하던 때였다.
그때 이순신의 꿈에 원균이 나타났다.
“원공(원균)과 함께 있을 때 나(이순신)는 원공의 윗 자리에 앉아 음식상을 내올 때 원공이 즐거운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았다.”(7월7일)
꿈이 맞다면 곧 다가올 칠천량 패전을 예감한 원균이 조선의 바다를 이순신에게 맡기고 기꺼이 전사했던 것이 아닐까.
꿈은 현실이 되었다. 16일 칠천량 패전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생각할수록 분하여 간담이 찢어지는 것 같다”면서 통곡했다. 이순신은 보름 뒤인 8월3일 “삼도수군통제사로 부임하라”는 선조의 정식 교서를 받았다. .
■아픈 내색도 사치
또 하나 <난중일기>를 읽으면 이순신은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렸다.
그렇지만 온통 나라 걱정 뿐이었다. <난중일기> 1593년 5월16일자는 “내가 몸이 아주 불편해 드러누워 끙끙 앓았다”고 했다. 그러나 아프다는 내색은 사치였다.
“명나라군의 진격이 늦어지고 소식을 들었다. 나라 걱정이 많다…더욱 더 탄식이 일어나 펑펑 쏟아지는 눈물에 잠길 뿐이다.”
아무리 아파도 결코 진중을 비울 수 없었다. 게다가 동료 장수와 부하들과의 소통을 위해 술자리를 걸러서도 안되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를 직접 써야 했고, 또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다.
1594년 3월과, 1596년 2~5월 사이 이순신은 역병(전염병)에 걸려 몸상태가 최악이었다.
예컨대 1594년 3월6~25일 사이 “몸이 괴로워 앉고 눕기도 불편하며, 하루종일 무리가 무겁고 신음했다”는 등의 기사가 줄을 잇는다. 3월6일 이순신은 “몸이 몹시 괴로워 앉기도, 눕기도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쉴 수 없었다.
청슬(거제시 지석리)에 출몰한 적선 40여척을 불태웠다는 보고를 받고 역풍을 무릅쓰고 흉도(거제도)까지 가야 했다. 그때 명나라 장수 담종인이 통지문을 보내왔다. ‘명나라-일본 간 강화 협상에 방해가 되니 왜군을 공격하지 말라’는 문서였다.
억장이 무너지는 통지문이었다. 답서를 써야 했지만 병중의 이순신은 꼼짝할 수가 없었다.
부하들을 시켰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이순신 본인이 억지로 병든 몸을 이끌고 앉아 글을 썼다.(1594년 3월7일) 이순신은 답서에서 “왜적의 점거 지역은 모두 조선 땅인데 왜 공격하지 말라는 거냐”면서 “강화 하자는 것은 일본군의 속임과 거짓”이라고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병중에 발휘한 투혼의 답서라 할 수 있다.
이순신은 또 1596년 3~5월 무려 2개월 이상 끙끙 앓았다. 거의 매일같이 ‘땀이 온몸을 적시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곽란 때문에 구토했다’는 등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예컨대 “낮에는 땀이 옷에만 배더니 밤에는 두 겹이 다 젖고 다시 방바닥까지 흘렀다”(3월25일)고 했다. 습열 때문에 온몸에 침을 20여곳이나 맞기도 했다.(4월19일) 몸이 불편해서 하루에 두번이나 구토했다.(5월8일)
■20시간 근무, ‘몸 혹사’
그런 상황에서도 소통을 위한 술자리는 거를 수 없었다. 몸이 아파 땀이 줄줄 흐르고 있던 1596년 3월 5일의 술자리가 그랬다.
이날 이순신은 5경(새벽 3~5시) 무렵 배를 출발해서 동틀 무렵 우수사(이억기)가 복병하고 있던 견내량(거제대교 아래 해협)에 도착했다.
그는 이억기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사소한 오해를 푼 뒤 술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일찍부터 만취한 이순신이었지만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다시 전라 우수영 우후(정4품) 이정충의 장막(꽃나무 아래)에 들러 이야기를 나눈 뒤 술에 취해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이순신은 몸을 추슬러 겨우 지휘부로 돌아왔다.
다시 부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삼경(밤 11~새벽 1시)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지금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 24시간 중 대략 20시간(새벽4~밤 12시)이다. 그 정도로 몸을 혹사했다.
■‘나라의 치욕을 씻으라’
진중과 배 안에서 그러한 극한상황을 버틴 이순신을 버티게 한 힘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었다.
<난중일기>에 녹아있는 이순신의 효심은 필설로 다할 수 없다. <난중일기>의 첫날(1592년 1월1일) 내용이 “어머니를 떠나 설 두 번을 쇠니 간절한 회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
“아침에 흰 머리카락 10여 가닥을 뽑았다…위로 늙으신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이다.”(1593년 6월12일)
이순신은 어머니(초계 변씨·1515~1597)를 ‘천지(天只·하늘)’라 일컬었다. ‘어머니는 하늘(母也天只)’이라는 <시경>(‘용풍·백주’) 구절에서 따왔다.
“어머니 생신이다.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찾아뵙고 장수를 기원하는 술 잔을 올릴 수 없다. 평생의 한이 되겠구나.”(1593년 5월4일)
1594년 1월11일의 일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이날 새배를 드리려고 찾아뵌 어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큰소리로 불렀더니 어머니가 놀라 깨어 일어났다. 깜짝 놀란 이순신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머니가) 숨이 곧 끊어지실 듯 해가 서산에 이른 듯 했다. 남몰래 눈물만 펑펑 흘릴 뿐이다.(只下隱淚)”
하지만 “적을 무찌를 일이 급해 오래 머물 수 없었다”고 했다. 겨우 하룻밤 어머니와 지낸 뒤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겠다”고 인사를 드렸다. 이때 어머니의 말씀이 심금을 울린다.
“잘 가라. 나라의 치욕을 크게 씻어라.(大雪國辱)”(1594년 1월12일)
이 대목에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선생(1862~1927)이 떠오른다.
조마리아 선생은 1910년 2월14일 아들이 사형언도를 받자 혹시나 항소할까봐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를 향한 효도”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과연 한국 역사의 두 불세출의 영웅을 낳은 어머니들은 뭔가 다르지 않은가.
■하늘이 무너졌다
이순신은 1596년 윤8월12일 노환으로 기력을 잃어가던 어머니를 뵈러 도착했다. 그때가 밤 10시였다.
“어머니는…숨이 곧 끊어질 듯 하루도 버티기 어려우신 듯…펑펑 쏟아지려는 눈물을 머금고 서로 부여잡았다. 밤새 위안하며 기쁘게 해드렸다.”
어머니 변씨는 이듬해인 1597년 4월13일 타계했다. 83살로 당시로서는 장수한 것이었다.
문자 그대로 천지(天只), 곧 하늘(어머니)이 무너진 것이다. 마침 백의종군 길에 오르던 이순신이 잠시 아산에 머무르고 있던 때였다.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려 갔던 사내종이 돌아와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음이었다.
“어머니의 부음에 나는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퍼했다. 하늘의 해도 까맣게 변했다…서러움에 찢어지는 아픔 마음으로 다 쓸 수 없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금부도사에게 이끌려 길을 떠나야 했다.
“갈 시간이 되어 어머니의 신위에 인사를 올렸다. 목놓아 울었다. 어찌하랴, 어찌하랴…죽느니만도 못하다.”(4월19일)
■코피를 쏟은 이유
이순신은 막내아들 이면(1577~1597)을 가슴에 묻었다. 명량대첩(1597년 9월16일) 직후인 10월14일의 일이었다.
저녁 때 어떤 사람이 천안에서 와서 집안 편지를 전했다. 느낌이 ‘싸’ 했다. 봉투를 채 뜯지도 않았는데, 뼈와 살이 먼저 떨렸다.
마음이 ‘아찔’ 하고 어지러웠다. 겉봉투를 와락 펼쳤더니 ‘통곡’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면이 전사한 것을 알았다. 간담이 떨어졌다. 목놓아 소리 높여 슬피 울부짖었다. 하늘은 어찌 이토록 모진가…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하늘이 정한 이치 아니더냐. 하늘과 땅이 깜깜하고 한낮의 해도 빛이 바랬다.”
하지만 부하들 앞에서 목놓아 울 수 없었다. 이순신은 “외딴 곳 소금 굽는 집에 가서 마음껏 큰소리로 서럽게 울부짖었다”고 토로했다.
아들 전사 후 5일이 지난 19일의 <난중일기>도 심금을 울린다.
“나는 죽은 아들이 그리워 통곡했다. 어두울 무렵 코피가 한 되 남짓 쏟아졌다. 그리움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와중에도 전투가 벌어졌다. 예컨대 이순신이 ‘소금 굽는 곳에서 통곡한 날’ <난중일기>는 “적의 머리 13급과 적에게 투항한 자(조선인)의 머리를 베어왔다”고 기록했다.
또 ‘죽은 아들이 그리워 서럽게 울었다’는 19일자 일기에는 “적에게 부역했던 2명을 잡아왔다”는 구절이 보인다. 전쟁의 비극이 이렇게 한 날짜의 일기에 적나라하게 투영되어 있다.
<난중일기>엔 부인(상주 방씨)에 대한 언급이 6번 정도 등장한다. 그러나 나라 걱정 때문에 절절한 그리움을 표할 수도 없음을 채찍질했다.
“아내의 병세가 아주 위중하다는 소식을 받았다…나랏일이 이러니 다른 일은 걱정도 할 수 없구나….”(1594년 8월30일)
그렇지만 이순신은 이날 밤새 뒤척였다. 결국 새벽에 점을 쳐서 불안을 달랬고, 그 결과 모든 점궤가 좋아 그제서야 안심했다.(9월1일)
■‘시인’ 이순신
<난중일기>에는 무인(武人)이 아니라 시인 이순신의 면모가 물씬 풍긴다.
그중 이동하는 장면을 두고 ‘지는 해를 탔다’(乘暮·1596년 4월13일), ‘어둠을 탔다’(乘昏·1597년 11월2일), ’석양을 탔다‘(乘夕·1592년 2월12일)는 등의 표현을 썼다. 특히 ‘참혹한 전쟁터의 모습’을 묘사한 뒤 ‘달을 타고 옮겨 정박했다’(乘月移泊·1598년 9월19일)은 구절은 어떠한가.
또 “일행이 꽃비(花雨)에 젖었다.”(1592년 2월23일)는 얼마나 공감각적인가. 이외에도 “온갖 시름이 가슴을 쳤다. 자려고 해도 잠들 수 없었다. 닭이 울 때야 풋잠이 들었다.”(1593년 5월13일)는 구절을 보라. 그 뿐인가. 같은 해 8월17일에는 “달빛은 낮과 같이 밝았다, 출렁이는 물빛은 하얀 비단 같았다. 마음을 가눌 수 없다.”고 했다. 1594년 5월9일에 읊은 시는 또 어떠한가.
“…빈 정자에 홀로 앉아 ‘가슴을 치는 백가지 생각’을 토로하며 ‘술에 취한 듯, 꿈 속인 듯 바보가 된 듯, 미친 듯’ 했다.”
구구절절 주옥같은 시어이다. 그렇지만 <난중일기>를 관통하는 구절은 따로 있다.
명랑해전을 하루 앞 둔 이순신의 결기에 찬 한마디….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必死則生 必生則死) 한 사람이 좁은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一夫當逕 足懼千夫 今我之謂矣)(1597년 9월15일)
인간 이순신의 삶을 집약한 이 한마디가 오늘의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 우리는 외칠 수 있다. ‘우리가 이순신이다.’(2011년 8월11일 이후 14년 5개월 가량 진행한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칼럼이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이순신, <난중일기>, 노승석 교감, 민음사, 2013
이순신, <난중일기>, 박종평 옮김, 글항아리, 2018
서윤희·유새롬·임혜경 외,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25
유새롬, ‘이순신의 마음을 담은 기록, 난중일기’,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도록, 국립중앙박물관, 2025
신병주, ‘난중일기 속 인간 이순신, 장군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4호,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7
박경식, ‘이순신의 진중생활에 관한 연구 2’, <이순신연구논총> 8권1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7
장시광, ‘난중일기 속에 나타난 이순신의 일상인으로서의 면모’, <온지논총>20, 2008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 <충무공유사>, 2008

차량렌트 인터넷설치현금 무보증렌트카 용인성범죄변호사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 이혼소송 의정부변호사 개인회생렌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BMW5시리즈장기렌트 대전흥신소 ai헤어모델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장기렌트견적비교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승계 성남법무법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제주장기렌트카 만25세장기렌트 내구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성범죄변호사 장기렌터카 아반떼리스가격 의정부대형로펌 흥신소 현대차딜러 자동차랜트 용인강간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아반떼하이브리드장기렌트 용인학교폭력변호사 법인장기렌트카 차빌리기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미니쿠퍼장기렌트 대기업렌트카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개인회생렌트카 의정부대형로펌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흥신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지렌트카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장기렌트승계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기렌트잔존가치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자동차장기렌트가격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자동차장기렌트비용 1개월렌트카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광주전연령렌트카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레인지로버장기렌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신차출고 이혼전문변호사 렌터카대여 장기렌트카승계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단기렌트카 당일 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자동차비교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이혼소송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의정부법률사무소 장기렌트카위약금 수원이혼변호사 탐정사무소 카비온 쏘렌토장기렌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상간녀위자료 국산차렌트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카렌탈 리스카니발 중고차장기렌탈 미니장기렌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카니발신형 상간남소송 신차렌탈 성남법무법인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이혼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벤츠장기렌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알곤출장용접 장기렌트카 수원이혼전문변호사 12개월렌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카니발7인승리스 성남이혼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스파크리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렌트카추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장기렌트카가격비교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아반떼리스가격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랜트 포드익스플로러리스 화물차장기렌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강간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당일폰테크 의정부법무법인 장기렌트할인 장기렌트사업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장기렌트카할인 비아그라 부작용 레이캠핑카렌트 한게임클래식 폰테크 이혼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장기렌트카인수비용 의정부이혼변호사 장기렌트카매매 의정부법무법인 장기렌탈승계 사업자렌트카 스타리아 장기렌트 이지렌트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달렌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위자료 조정이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의정부변호사 렌탈카 수원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수원형사변호사 월렌트카싼곳 장기렌트카가격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단기렌트 출장용접 수원성범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투산하이브리드가격 폰테크 홈페이지 새차견적 장기렌트카가격비교사이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신용불량장기렌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렌트자동차 일주일렌트 인터넷설치현금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알곤출장용접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개인회생 스타리아장기렌트 장기랜트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1달렌트카 수원대형로펌 조정이혼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법인차량구매 차대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지렌터카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상간변호사 년미만렌트카 인터넷설치현금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플레이리스트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신차카드할부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유방암요양병원 개인사업자차량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차량한달렌트 월렌트카 폰테크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장기렌트보증보험 폰테크 경차장기렌트카 장기렌트보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렉스턴장기렌트 만21세장기렌트 웹사이트 상위노출 저신용장기렌트카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출장용접 수원성범죄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흥신소 상조내구제 의정부형사변호사 렌트카저렴 수원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자렌탈 장기리스 성남성범죄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의정부이혼변호사 유튜브 조회수 구매 개인회생장기렌트카 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코글플래닛 장기렌트견적비교 렌탈임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차량렌트가격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사업자장기렌트 아반떼하이브리드장기렌트 의정부법률사무소 장기렌트선납금 수입차장기렌트비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