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월 700만원 보장하니 건설 현장이 달라졌다”···노동의 대가 ‘적정임금’ 안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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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1 09:2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A씨는 적정임금제 적용 이후 임금 지급과 작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시공, 산재가 반복되는 건설업에서 이 현장은 예외로 꼽힌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 대신, 발주처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임금’이 적용되면서 현장 운영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적정임금제는 공공 발주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기준임금(시중노임단가)을 정하고 원·하도급 단계에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1931년 제정된 미국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은 공공공사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도록 해 저가 수주 경쟁의 고리를 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97년 독일은 동유럽의 저임금에 대응해 임금 하한선을 규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폐해의 근원은 공사비 삭감”이라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반복 삭감되고 단가가 내려갈수록 작업 속도 압박이 커져 노동강도가 높아지며 안전은 무시되고 품질은 거칠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임금제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려 하고, 입찰자는 탈락을 우려해 저가로 입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입찰 경쟁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반면 ‘적정 임금’이라는 임금 하한선은 임금 단가 후려치기를 어렵게 해 재하도급을 통한 추가 삭감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제(시중노임단가 적용)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을 적용한다. 원수급자의 고용·시공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20대 노동자 B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SH가 발주한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건설 현장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청년우대정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SH에 문의했고, 그럴 때마다 바로 시정됐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불이익이 우려돼 안전 문제에 대해 말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드문 현장이었다. 당시에는 걱정 없이 일했다. 다른 현장은 자재가 부족하거나 재사용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새 자재도 계속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30대 노동자 C씨는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 27만5000원을 받았다. 반면 일반 현장에서는 23만5000원을 받았다”라며 “대부분 현장은 포괄계약서로 처리되지만, 적정임금제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하도급 단계에서 비용을 남겨야 하는 구조가 줄어들면서 안전이 상대적으로 나아졌고, 안전보호구 지급 같은 것도 더 확실하다고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 30~40대 내국인 청년 건설노동자가 급격히 줄었는데 건설 현장에 미래가 없다고 느껴 떠난 경우가 많았다”라며 “적정임금제는 일한 만큼 받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 청년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20건의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2021년 6월 일자리위원회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해 2023년부터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방침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5월, 경기도가 2019년 1월 각각 공공 건설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예규를 제정했다.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당시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발주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적정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 안착은 더디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미흡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 공간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폭염기에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비판하며, 해당 현장에서 적정임금제와 표준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 5곳을 살펴봤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라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확인한 현장 중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었다. 사실상 적정임금제가 무의미할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년째 형틀목공 일을 하는 현장 노동자 D씨도 적정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금 일하는 공사 현장 발주처가 도기본이지만 적정임금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정임금으로는 27만5000원 받아야 하는데 23만원을 받는다”라며 “현장에서 안전수칙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예컨대 철근이 노출돼 있으면 케이블을 씌우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사람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 넘어지면 죽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일을 더 못 한다. 계약 단위도 한 달이라 잘릴까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C씨는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이라고 알고 갔지만, 실제로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며 “SH가 발주한 건설현장이었는데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붙어 있다. 그렇지만 버젓이 적정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포괄임금제에 가까운 계약서를 썼고 주휴수당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발주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한 구조다. 신고하라고 해도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성 지출시 적정노임 지급여부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장 안전교육 시 적정임금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정임금제가 공공 분야에서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적정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양대 노총은 이 사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정임금제가 언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노정 교섭도 진행됐다”라며 “노동부는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국토부도 내년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분야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이해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은 “건설 현장에서 논의돼온 적정임금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발주자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며 낙찰률(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안전 확보와 내국인 일자리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 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거론하며 적정임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지방정부가 발주처”라고 짚으며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처가 발주 당시부터 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적정 임금과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는 게 발주처의 책임이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재정 투입과 정교한 설계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위원회에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과 법안 논의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끝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면 결국 예산을 태워야 하는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지지부진해졌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올려주자’고 해서 곧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범 사용자’인 정부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면 예산과 인력·평가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총정원 관리제, 총액인건비제, 경영평가제라는 기재부의 예산 통제에 가로막히는 구조”라며 “기재부가 예산 통제를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산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공 부문은 사용자 자체가 정부인 만큼 규정과 예산을 갖추면 추진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직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의 가격·임금 구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게 노동시장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화로 소수민족의 삶을 담아냈던 한국계 다큐멘터리 거장 크리스틴 최 감독이 미국 뉴욕에서 별세했다. 향년 76세.
뉴욕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최 감독이 지난 7일 암 투병 중 병원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최 감독은 아시아계 미국인의 삶과 소외계층 문제를 파헤친 다큐멘터리 작품들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그의 대표작 <누가 빈센트 친을 죽였는가>(1989)는 1982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벌어진 아시아인 대상 증오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일본인으로 오인당해 백인들에게 맞아 죽은 중국계 청년 빈센트 친 사건을 파헤쳤다. 최 감독은 이 작품으로 1988년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상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국제다큐멘터리협회 최우수상과 방송계의 퓰리처상으로 불리는 피버디상을 받았다.
최 감독은 작품 속에서 살인 사건을 술집 싸움에 비유한 가해자의 무감각한 인터뷰와 슬픔에 잠긴 희생자 어머니의 모습을 교차 편집하며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을 드러냈다. 영화는 2021년에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의회도서관의 ‘국립영화등기부’에 등재되기도 했다.
1949년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 출신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중국에서 유년기를 보낸 뒤 10세 때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는 서툰 언어와 중국계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었는데, 한 가톨릭 성당의 도움으로 14세가 된 해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다. 그는 과학자의 꿈을 안고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와 컬럼비아대에서 물리학과 건축학, 도시계획학을 공부했다.
19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 반전 운동에도 깊이 관여했던 그는 베트남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후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다. 1970년대 초 뉴욕의 급진적 영화 집단 ‘뉴스릴’에 합류한 데 이어 ‘제3세계 뉴스릴’과 아시아계 미국인 영화 제작자를 위한 개발·상영 공간인 ‘아시안 시네비전’을 공동 설립했다.
첫 작품은 흑인 여성 문제를 다룬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자>(1974)로 국제흑인영화제에서 1등상을 받았다. 이후 중국인 이민 이야기를 다룬 <못에서 축으로>(1976), 남편에게 학대받는 여성을 그린 <사랑, 존경, 그리고 순종한다는 것>(1980) 등이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국제 평단에 이름을 알렸다.
이 외에도 여자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인사이드 우먼 인사이드>(1978), 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다룬 <분단된 조국: 두 개의 한국>(1991),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그린 <사이구>(1993) 등 굵직한 다큐멘터리 작품을 남겼다.
최 감독은 1988년부터 뉴욕대 티시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의 영화 인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망명자들>(2022)은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지리산 벽소령대피소에서 국립공원 최초로 무인자판기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무인자판기는 안전한 산행에 필요한 비상대비물품을 24시간 판매하는 ‘무인비상대비용품자판기’이다. 무인자판기는 키오스크와 벤딩기가 결합한 형태로 산행 때 필요한 물품을 상시 판매한다.
판매 물품은 물과 햇반, 가스 등 총 10종이다.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예약자 대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현재 대피소 비상대비용품점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시간 외에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
지리산 대피소에 무인자판기 도입으로 대피소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은 용품점 운영시간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한 물품을 24시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이번 무인자판기 운영이 탐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성 행정과장은 “지리산 종주 능선에 있는 벽소령대피소 무인자판기를 통해 지리산 산행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더불어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안전한 산행 문화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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