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광주시, 전일빌딩245에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시민분향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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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날짜25-12-24 05:3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분향소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를 기릴 수 있다.
광주시는 분향소가 참사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에 시민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의미를 담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희생자 179명은 대부분은 광주·전남 시·도민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은 12월29일 오전 10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와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한다.
추모식에 앞서 12월27일 오후 2시 광주 5·18민주광장에서 ‘광주전남 시도민추모대회’가 열린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선 광주시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추모 분향소가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분들이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제화에 성공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이번 개정안에선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입틀막’ 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 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법의 목적이 언론 통제가 아니더라도 구조상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언론이 악의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 기구로 작동할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치에 방미심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의 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보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요구와 제재까지 행사하는 정반대의 구조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경향] “여기는 다른 데보다 임금이 높은 편이에요. 형틀목공 일당이 28만원으로 시중노임단가 수준이고요. 주 5일 꽉 채워 일하면 주휴수당이 추가로 나와요.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고 주휴수당 4번 받아서 월평균 70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다른 현장에선 도급(일당이 아니라 ‘물량팀’이 물량을 맡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월 1000만원 넘게 받아본 적도 있지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야 가능한 작업량이죠. 그러다 보면 품질·안전이 흔들릴 위험도 크고요. 여기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임금이 정해져 있어 노동 강도가 덜하고 주휴수당도 나오니 몸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어 만족해요. 이직률도 줄었고요. 일요일 작업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 이런 방식이면 건설 현장을 떠났던 청년들도 돌아오기 쉬울 거라고 봐요.”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발주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 A씨는 적정임금제 적용 이후 임금 지급과 작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부실시공, 산재가 반복되는 건설업에서 이 현장은 예외로 꼽힌다.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공사비 삭감 대신, 발주처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임금’이 적용되면서 현장 운영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적정임금제는 공공 발주공사에서 발주기관이 기준임금(시중노임단가)을 정하고 원·하도급 단계에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1931년 제정된 미국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은 공공공사에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도록 해 저가 수주 경쟁의 고리를 끊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1997년 독일은 동유럽의 저임금에 대응해 임금 하한선을 규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건설 현장에서 나타나는 폐해의 근원은 공사비 삭감”이라며 “다단계 하도급으로 내려가면서 공사비가 반복 삭감되고 단가가 내려갈수록 작업 속도 압박이 커져 노동강도가 높아지며 안전은 무시되고 품질은 거칠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적정임금제가 이러한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주자는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선정하려 하고, 입찰자는 탈락을 우려해 저가로 입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저가 입찰 경쟁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진단이다. 반면 ‘적정 임금’이라는 임금 하한선은 임금 단가 후려치기를 어렵게 해 재하도급을 통한 추가 삭감을 자제하도록 한다는 주장이다.
통상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1일 8시간 기준 일급제(시중노임단가 적용)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을 적용한다. 원수급자의 고용·시공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20대 노동자 B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SH가 발주한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건설 현장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주휴수당을 받았고 청년우대정책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SH에 문의했고, 그럴 때마다 바로 시정됐다. 다른 건설 현장에서는 불이익이 우려돼 안전 문제에 대해 말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드문 현장이었다. 당시에는 걱정 없이 일했다. 다른 현장은 자재가 부족하거나 재사용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새 자재도 계속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30대 노동자 C씨는 “적정임금 현장에서 일할 때는 하루 27만5000원을 받았다. 반면 일반 현장에서는 23만5000원을 받았다”라며 “대부분 현장은 포괄계약서로 처리되지만, 적정임금제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쓰고 주휴수당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하도급 단계에서 비용을 남겨야 하는 구조가 줄어들면서 안전이 상대적으로 나아졌고, 안전보호구 지급 같은 것도 더 확실하다고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 30~40대 내국인 청년 건설노동자가 급격히 줄었는데 건설 현장에 미래가 없다고 느껴 떠난 경우가 많았다”라며 “적정임금제는 일한 만큼 받고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어 청년노동자들이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12월 일자리위원회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임금제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중심으로 20건의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후 2021년 6월 일자리위원회는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에 대해 2023년부터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당 방침은 시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7년 5월, 경기도가 2019년 1월 각각 공공 건설공사에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예규를 제정했다.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당시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는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발주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적정임금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장 안착은 더디다.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이 미흡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례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가 발주한 영동대로 지하 공간 건설 현장에서 일부 노동자가 폭염기에 월 30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무리하게 공사 일정을 맞추느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비판하며, 해당 현장에서 적정임금제와 표준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서울시 발주 건설 현장 5곳을 살펴봤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은 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라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확인한 현장 중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었다. 사실상 적정임금제가 무의미할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는 현장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년째 형틀목공 일을 하는 현장 노동자 D씨도 적정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그는 “지금 일하는 공사 현장 발주처가 도기본이지만 적정임금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적정임금으로는 27만5000원 받아야 하는데 23만원을 받는다”라며 “현장에서 안전수칙도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예컨대 철근이 노출돼 있으면 케이블을 씌우는 등 보호조치를 하고 사람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없다. 넘어지면 죽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일을 더 못 한다. 계약 단위도 한 달이라 잘릴까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C씨는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이라고 알고 갔지만, 실제로는 적정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곳도 있다”라며 “SH가 발주한 건설현장이었는데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적정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의 포스터까지 붙어 있다. 그렇지만 버젓이 적정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포괄임금제에 가까운 계약서를 썼고 주휴수당도 없다”라고 했다. 그는 “발주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불가능한 구조다. 신고하라고 해도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SH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성 지출시 적정노임 지급여부를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장 안전교육 시 적정임금제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건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적정임금제가 공공 분야에서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적정임금제를 도입했으며, 이번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했다. 양대 노총은 이 사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해왔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정임금제가 언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노정 교섭도 진행됐다”라며 “노동부는 이미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국토부도 내년 연구용역 발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 분야가 모범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 법이 허용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에서 최저로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이해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은 “건설 현장에서 논의돼온 적정임금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발주자가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공사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며 낙찰률(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 대비 실제 계약금액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안전 확보와 내국인 일자리 유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광주 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거론하며 적정임금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해당 사고에 대해 “지방정부가 발주처”라고 짚으며 “발주처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주처가 발주 당시부터 안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적정 임금과 적정 공사 기간을 보장하는 게 발주처의 책임이다. 공공 부문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재정 투입과 정교한 설계다. 송주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위원회에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과 법안 논의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데 끝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면 결국 예산을 태워야 하는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지지부진해졌다”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 대통령의 ‘모범 사용자’ 발언에 대해 취지는 좋지만 ‘올려주자’고 해서 곧바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범 사용자’인 정부의 역할을 제도화하려면 예산과 인력·평가 체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총정원 관리제, 총액인건비제, 경영평가제라는 기재부의 예산 통제에 가로막히는 구조”라며 “기재부가 예산 통제를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 산을 넘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공 부문은 사용자 자체가 정부인 만큼 규정과 예산을 갖추면 추진 속도를 낼 여지가 있다”며 “다만 설계가 뒤따르지 않으면 직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의 가격·임금 구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게 노동시장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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